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올해 4월부터 부동산거래신법에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나왔으며,본 개정은 6월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왜 해야하나요?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2021. 7. 11.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