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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 세율 등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①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②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토지,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주식 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2019년1월 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포함.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1월1일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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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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