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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방법 

 

 

 

 신청 자격 조건 

 

  • 민법상 성년으로 계산하며, 연령은 민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주택 및 소유자

  • 주택 종류에는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 3.2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하며, 담보주택의 세부평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소득심사 방법은 밑에 PDF 파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심사방법.pdf
0.19MB

 

  •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 가능하며,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및 정보 

출처-NICE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확인 바로가기

 

  • 공사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와 관련된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또한, 소득을 증빙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확인 해야 합니다.

 

 주택수 (무주택 1주택자)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는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어야 합니다.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환용도: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신청한 경우에는 기존대출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합니다.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기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러 바로가기

 

  • 2023년 1월30일 부터 1년간만 진행 됩니다.

 

 LTV,DTI 대출 한도 만기 상환방식 금리

  • 아파트 기준 최대 대출 비율은 70%입니다. (기타 주택은 65% 이내) 그러나,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거나 CB점수가 271~614점이거나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최대 부채상환비율은 60%입니다. 그러나,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됩니다.

 

  •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 대출의 최대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기 40년과 50년은 신혼 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의 최대 만기인 50년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4.15%에서 4.45% 사이의 범위로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및 가산이 가능합니다.

 

  • 우대 금리 사회적 배려층인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해 각 항목 별로 0.4%p의 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 가구에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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