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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대응하기위하여 만들어졌으며,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자체에서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2005년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주택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입니다.이를 줄여 종부세라고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주의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분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신고하는경우 기존부과되었던 고지는 취소되나.정당하게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종부세 납부는 누가 하는가?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기간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전자납부 방법이 있으며,12:30~22:00 휴일도 가능하며,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하는방법은 카드로텍스 www.cardrotax.or.kr 12:30~22:30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국세무서 방문납부,평일만 가능 합니다.
전자신고를 원하시는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하며,로그인시 과세대상 물건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과세대상물건과 합산배제신고 물건이 조회가 되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 종합부동산세 클릭 정보 입력 하시면 되는데,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합산배제 신고도 가능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셨다면,신고구분에 정기신고로 되어있으며,다음단계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참 쉽죠!!

개인.법인 세액흐름도 및 세율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95%(’21년), 100%(’22년 이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해당없음 5억원 80억원
×
95%(’21년), 100%(’22년 이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50%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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