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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올해 4월부터 부동산거래신법에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나왔으며,본 개정은 6월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왜 해야하나요?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도 신고 해야하며,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 한 위임장을 첨부 (위임한자 신분증 사본) 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는자 누구나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1일 이전에 계약권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상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공인인증 후 작성하시면 간단 합니다.

http://songpa.rtms.seoul.go.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songpa.rtm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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