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합니다."실업급여"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액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자
※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훈련 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 안정기 관정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 연장 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를 연장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공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급액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 기타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 지급함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 지급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1.본인이 직접 (www.work.go.kr) 통해 신청해여 함.
2.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해야 함.)
3.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더 상세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