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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부터 ~ 2021년 7월 6일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0월 29일 6시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
- 영업제안
- 집합금지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 경영위기
-매출감소율이 10% 이상.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 금액
- 매출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유리한 기준으로 함.
-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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