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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간혹 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취득세에 대해 물어보는경우가 많은데요.간단히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할때 내는 세금이며,지방세 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쳤으며,재산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제때 납부하자

 

부동산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해야하며, 60일이 지나기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전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해당 기간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세산가 추가 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간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계속적으로 지원 될 경우 가압류 경고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재산 압류를 실행 합니다.)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 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및 부동산 세금 계산기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지방세 납부도 가능 합니다.

https://www.bugye.net:48280/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양도소득세,증여세,중개보수료 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위텍스

포털사이트에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이후 지방세정보 클릭 하시면 좌측 끝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보이실 겁니다.

출처-위텍스
출처-위텍스

간단히 내용 입력후 확인 하실 수 있으며,다주택자는 참고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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