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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요

1983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2022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지난 7월8일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올해대비 1,720원 19.7% 인상이며,사용자측 시간급 8,740원,올해 대비 20원 0.2% 인상 일부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측 제2차 제시안에 반발하며 퇴장하였으며,7월 12일 3차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320원 올해 대비 1,600원 인상 18.3%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810원 올해 대비 90원 인상 1% 인상 하였습니다.

 

결론

 

노사는 제4차 제시안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 양측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결과로 공익위원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제시하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 공익위원안 근거: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 -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안으로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내녀 최저 월급은 238만원이며,올해 227만원보다 11만원가량 높습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91만4,440원이다. 주휴수당 월 31만8,800원을 포함한 급여이며,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1,600원, 퇴직금 15만9,500원, 4대보험료 21만7,000원 등을 종합한 결과 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 1,822,48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2,380,000원

최저임금 8월5일 고시 2021년 1월1일 부터 적용 됩니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올려야한다는 주장이고, 월급 주는 입장에선 당연히 줄여야 하는 상황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이 항상 쉽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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