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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 적용)

1인 2,991,631 원 3,589,957 원
2인 4,562,535 원 5,475,042 원
3인 6,240,520 원 7,488,624 원
4인 7,094,205 원 8,513,046 원
5인 7,094,205 원 8,513,046 원

※ 2021년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6인 가구 : 7,393,647원 / 7인 가구 : 7,778,023원

 

①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내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역

사업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번지

규모 행복주택 600세대(59㎡: 360세대, 44㎡ : 180세대, 36㎡ : 60세대)

기간 '19. 5월(시행협약) ~ '22년 6월(준공예정)

공급대상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저소득층

추진일정 • ‘19. 5월 : 사업시행협약(道 ↔ 公社 ↔ 아산시)

• ‘19. 9월 : 道의회 승인

• ‘19. 11월 : 민간사업자 선정(한신공영(주)컨소시엄)

• ‘19. 12월 : 사업시행협약체결(公社 ↔ 민간사업자)

• ‘20. 3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 4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착공

• ‘20. 5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기공식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사업명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위치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RB6-8

규모 지상2층, 단독형 19세대, 부대시설(창작센터 및 갤러리카페)

기간 2017년3월 ~ 2021년3월


공주탄천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임대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https://www.cn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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