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입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하며,아이디가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통합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우측에 신청하기 클릭후 신청하기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후에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클릭 하시면 됩니다.신청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글 마지막 동영상 첨부 하시면 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생애 한번
-20만원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0~8월19일 목요일 까지 입니다.
※지원개요
※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입니다.
신청 불가자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https://www.youtube.com/watch?v=e0xpK4wu0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