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대응하기위하여 만들어졌으며,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자체에서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2005년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주택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입니다.이를 줄여 종부세라고도 많이 부르곤 합니다. 주의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분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신고하는경우 기존부과되었던 고지는 취소되나.정당하게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종부세 납부는 누가 하는가?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
2021. 7. 1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