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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개요 1983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2022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지난 7월8일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올해대비 1,720원 19.7% 인상이며,사용자측 시간급 8,740원,올해 대비 20원 0.2% 인상 일부 ..
2021. 7. 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