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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전국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8월5일 1000명이 넘어섰으며,18일부터 ~ 20일까지 확진자만 하루 평균 2000여명이 넘어섰습니다.이로 인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23일부터 9월 5일 24시까지로 결정 났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식당 및 까페 22시→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 강화하며,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21시 4인까지 모임 허용을 합니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이며,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2.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합니다.

(행사와 집회 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됩니다.)

 

3.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합니다.)

 

4.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금합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 홀대여 제외 입니다.)

 

5.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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