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자격 대상 소득기준 (모집공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 적용) 1인 2,991,631 원 3,589,957 원 2인 4,562,535 원 5,475,042 원 3인 6,240,520 원 7,488,624 원 4인 7,094,205 원 8,513,046 원 5인 7,094,205 원 8,513,046 원 ※ 2021년 5인가구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평균소득(7,009,271원)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소득기준액(7,094,205원)을 적용함 ..
2021. 5. 2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