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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296만명 1인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정부가 24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이 같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 입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 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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